고용·노동
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계속 요청했음에도 묵살)
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퇴사일 다음달 15일 이내로 알고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을 빠르게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