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이를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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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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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하루 일과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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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근속연수에 따른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6.16.~2020.5.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6/8.16....20.5.16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9.6.16.~2019.12.31.: 8.18일(15일×199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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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설명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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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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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근무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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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폐업 알바생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각의 직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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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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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지급 문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현충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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