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각의 직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우려우나 폐업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9개월 근로하신 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보험단우기간에 관하여는 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