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가게에서 알바로 10개월 정규직 3개월 실업급여 조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가게를 나가게 되어서 정규직 기간은 3개월이고 일용직으로 10개월인데 일용직으로 10개월하다 정규직으로 3개월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다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정규직 3개월 하다가 나온 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체불, 장거리 전보 등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퇴사일 기분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니라 근무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3개월 근무 후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