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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보석새172
진실한보석새17223.01.07
10년상시근로.1개월 아르바이트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10년근무 자진퇴사, 1개월 아르바이트직(1개월근무후 실업급여가능.사대보험가입) 만료 퇴사후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일당직은 90 일이상 이런조건들이 있던데 아르바이트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므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