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바, 연차휴가산정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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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7월 중도 입사한 때에도 7월 급여지급일에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8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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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1.~5.17.까지의 급여는 "월급여÷31일×17일"로 산정하며, 2.18.~2.28.까지의 급여는 "월급여÷28일×1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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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시 노동조합명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므로 상기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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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에서 군무를 1년 이상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야이이 다되어 계약만료가 되니다! 저는 올6월 1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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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 몇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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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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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에서도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되므로, 1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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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집중소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해당 제도에 따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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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합니다. 이 때 토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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