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상 나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나이로 봐야하나요? 1962년생이 60세이고 1960년생이 62세인데 만으로 보면 60년생이 60세라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나이입니다. 즉, 62년 생일이 도래한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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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8.12.까지 근무하고 8.13.에 퇴사할 시 2022.5.13.~2022.8.12.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2022.8.3.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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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에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대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나요?>> 사업주 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처음부터 월급을 사장님 이름으로 받아서 그런데퇴직금을 못받았을시 신고할방법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가입 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이걸 지금 써야하나요? 쓰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신고못하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드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4.이걸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 행태를 알수없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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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쯤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 첨입사후 8시출근 8시퇴근이였는데 주평균 9시에서 11시퇴근 (연장수당없음) 혹시퇴사후 연장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2: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쓴기억이 있음연차도 업무특성상 1년에 4~5개도밖에 못썼는데 못쓴 연차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퇴직금관련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없어서 몇개월(최대12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하는데 혹시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며,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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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및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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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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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개인의료기록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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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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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료 및 업무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전달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인지(권고사직),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해고)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여부를 회사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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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보수 지급에 관한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및 독립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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