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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2.07.07

직장내에서 개인의료기록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와이프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임신 7개월 차이고, 같은 사무실에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2명정도 있었고,
계약직 사원을 채용해 사무분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전치태반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아서 고위험산모 위험성이 있다고 구두로 말만하였고, 소견서에만 전치태반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 와이프가 맡은 직무가 1년 계약직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여서, 기존에 육아휴직을 유급+무급을 한 직원에게
팀장이 빨리 복귀를 할 수 없겠냐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산 이야기 등 전치태반이여서 일찍 출산휴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결정권자로서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 와이프는 개인 의료기록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인수인계자에게 말을 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료기록을 남들에게 누설하면서 당사자가 그것을 알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