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는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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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받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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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네,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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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입하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ʻ월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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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 및 교육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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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네,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표준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나, 연봉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 등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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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하는 교원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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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한 때는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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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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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 중 그 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차 사용시 제외되므로 08:30~12:30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끝난 후 13:30분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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