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1일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면 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1일 9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18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강사가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근로한 후 다시 18시부터 근로한 때에는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항목들을 알려주세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이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임금명세서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네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주휴수당은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한 때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자 변경에 동의한 때는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