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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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5-4=11).2. 네, 8.1.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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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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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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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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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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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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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4450,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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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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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요일(4.18)부터 기산하여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되, 금요일(7.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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