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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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주 5일 근무제일 경우), 3개월 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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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4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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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한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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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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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를 월~토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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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네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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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0시간*4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626,813(세전)- 세후금액: 약 2,327,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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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네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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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휴무/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7일 일하게 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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