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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연차를 2일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달에 2회로 제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여름휴가는 평일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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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를 2일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달에 2회로 제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여름휴가는 평일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합법적인건가요?

      사업장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근로자가 시기지정시 시기변경 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으나,

      그러하 사유가 없음에도 처리하는것은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