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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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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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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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중순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수당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9.15.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9.14.입니다. 따라서 9.1.~9.14(14일)+8.1.~8.31(31일)+7.1.~7.31(31일)+6.15.~6.30(1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9월 및 6월 급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4일"로,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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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사유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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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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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휴무가 겹칠경우 대체휴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이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요일이 휴무일이든 주휴일이든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으며 월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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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일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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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 처리 한 후 다시 재입사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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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에 지급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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