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습기간 중 한달 지나서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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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0일×2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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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꼭 답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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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중 18일을 연차로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제도로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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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인턴 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수령 가능 여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서로 다른 계약일 경우 경력을 이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계약 종료 전 월차가 남았을 경우 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미사용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의 수령 가능 여부>>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턴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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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학교조리종사원 투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교에 근무한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리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조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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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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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한 직원에게 2년차 15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년 1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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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조퇴하면 업무태만?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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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산 퇴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사실이라면 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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