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 조퇴하면 업무태만?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업주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저도 많은 피해를 받으며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현재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해고를 당하려고 하는데 쉽게 해고 처리를 안해주어. 조퇴를 좀 하며 해고 유도를 해보려 하는데요
- 몇년간 지각 조퇴 결석 한번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알아보니 실업급여도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수급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매주 1~2번씩 몸이 안좋아서 조퇴, 1~5개월간
10분 15분 지각
문자로 결근 통보 후 결근
1. 무단 결근을 제외한 이와 같은 행동들이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나요?
2. 이런 사유들로 해고나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도저히 더이상 같이 일을 할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사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게 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직접적인 퇴사사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져서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