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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가젤53
차분한가젤53
22.06.16

매주 1회 조퇴하면 업무태만?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업주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저도 많은 피해를 받으며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현재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해고를 당하려고 하는데 쉽게 해고 처리를 안해주어. 조퇴를 좀 하며 해고 유도를 해보려 하는데요

- 몇년간 지각 조퇴 결석 한번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알아보니 실업급여도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수급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매주 1~2번씩 몸이 안좋아서 조퇴, 1~5개월간

10분 15분 지각

문자로 결근 통보 후 결근

1. 무단 결근을 제외한 이와 같은 행동들이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나요?

2. 이런 사유들로 해고나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도저히 더이상 같이 일을 할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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