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습기간 중 한달 지나서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2022. 06. 16. 18:16

A 회사에 1차 인터뷰 보고 탈락한 후 B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B 회사 한 달 정도 다니는데

A 회사에서 대표랑 2차 인터뷰 보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2차 인터뷰 후에 대표의 진솔한 모습에 B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10일 쯤 지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4개월 수습 시간. 수습기간 중에 급여는 80% 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비서가 사직서를 갖고 왔고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 했습니다.

이대로 해고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적응 잘 하던 B 회사 관두고 대표가 본인과 일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A회사를

선택 했는데, 좀 황당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참고로 결근 한 적 없고, 근무 태만 한 적 없고, 직원들 이야기로는 수습 기간 중에 대표 맘에 안 들면

대부분 다 해고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 기간 중이라도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사직서는 쓰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022. 06.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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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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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6.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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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2022. 06.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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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22. 06.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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