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다시 제출 한다면 오늘 날짜로 제출해야하나요?>> 7.27.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전에 제출한 것 기준으로 한달뒤 퇴사인가요?>> 네3. 사직서를 제출한것의 복사본이 없는데 괜찮나요?>> 지금이라도 제출한 사직서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7.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이전에 "고민해보겠다"고 한것을 회사측에서 그런적 없다고 부정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나요?>> 고민하겠다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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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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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구직활동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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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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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7.29.까지 근무하고 7.30.에 퇴사했다면,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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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일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상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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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형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기에 되로록이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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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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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상기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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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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