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취업을 했을 때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바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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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동으로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를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6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 있고 금요일은 7월1일인데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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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단,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구직급여액이 감액 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3개월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취업하여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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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무 사업장은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조건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간의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한 때에는 1주 60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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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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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202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2021.2.3~2022.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유효하므로 2022.2.3.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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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전 90일(3개월)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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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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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랑 근무일날 지각이나 조퇴를 안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저는 근무일날은 다 지켰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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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중 취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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