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해당 사무사가 3월 급여, 4월급여, 5월급여를 더한 후 90을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한 것이 아닌 세무사가 한 것이라면 해당 문제를 확인한 후 해당 세무사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에게 기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이렇게 지급하였는지 물어보고 기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한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와 타협하지 마시고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3달이 아닌 퇴사일 기준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