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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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 전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채용확정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반되며,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지급일을 나누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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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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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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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8.5.자로 사직하는데 노사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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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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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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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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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회사측 제안한 부서로 이동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가능한것인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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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말알바를 5시간씩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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