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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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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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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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는 근로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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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5.25.~2022.5.31.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상기 금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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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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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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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 시 1일 모자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5.2.~6.1.까지 근로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바, 1개월 계약직으로 명시한 때는 종기만 정정하면 될 것이므로 상실일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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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혹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네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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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상기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식대, 교통비, 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이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 금품으로서 지급되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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