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자가 학연, 지연, 친소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방식 등어 있어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승진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체제인 회사에서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 사직을 수리한 시점에서 해당 대표가 대표권한이 있었다면 추후에 해임되는 등의 사정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날에 퇴직처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타 회사에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특정 주에 휴가, 휴일, 휴업 등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때에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근무환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질문2. 만일 새벽5시에 출근하여 11시-12시에 1시간 시간이 난다면 출근 후 6-7시간 후가 되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그동안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는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30분으로는 식사시간이 부족한데도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6.25).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