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6.1.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7.1.에 퇴사 시, 6월, 5월, 4월 급여 중 5월, 4월을 제외한 나머지 6월급여를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개월 일한후 7일 일을 더하고 중도퇴사했습니다 급여가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세전급여가 246만원인 경우 "246만원/30일*7일=57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학생 신분이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31.까지 근로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8.1.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7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7.31.까지 근무한 후 최소 8.1. 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7.31.이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일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대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공은 산재기간에는 10일을채우지 못하쟎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월 일하고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며, 25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인 경우에는 2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수령액은 2번이 높으나, 구직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이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