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공은 산재기간에는 10일을채우지 못하쟎아요

일용직으로 11개월 일하고 마지막 한달은 산재로 인하여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산재는 근로의 연장인데 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대신주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요양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월 일하고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1개월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1개월은 산재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여러 근로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1개월 일하고 마지막 한달은 산재로 인하여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산재는 근로의 연장인데 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대신주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산재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요양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에 관할 질문이라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산재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