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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2.06.06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내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이어서

일하다가 어떠한 상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업주가 '근로 계약서'에 서명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요?

혹 일하다 다쳐도 청구할수 없는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3.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 발생 후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상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수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은(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