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일한후 7일 일을 더하고 중도퇴사했습니다 급여가 이게맞나요?
4조 2교대 근무입니다.
주주휴휴 야야휴휴로
주간 06~18시까지
야간 18~06시까지입니다
3월 12 34 56 78 순으로
12는 주간 34는 휴무 56은 야간 78은 휴무였습니다.
7일날 퇴사신청을 하였는데 급여책정이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을 제외하고 전 월급여는 246만원이었습니다.
7일까지의 급여가 37만원이 나왔는데
제 계산으로는 일할 계산이면
246÷30×7을 해서 57만원이 나와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37만원 급여를 7일로 나누면 저렇게 계산하게되면 제하루일당이 5만원인건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