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일한후 7일 일을 더하고 중도퇴사했습니다 급여가 이게맞나요?
4조 2교대 근무입니다.
주주휴휴 야야휴휴로
주간 06~18시까지
야간 18~06시까지입니다
3월 12 34 56 78 순으로
12는 주간 34는 휴무 56은 야간 78은 휴무였습니다.
7일날 퇴사신청을 하였는데 급여책정이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을 제외하고 전 월급여는 246만원이었습니다.
7일까지의 급여가 37만원이 나왔는데
제 계산으로는 일할 계산이면
246÷30×7을 해서 57만원이 나와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37만원 급여를 7일로 나누면 저렇게 계산하게되면 제하루일당이 5만원인건데 이게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공제 여부나 퇴사월의 유급근로시간 등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세전급여가 246만원인 경우 "246만원/30일*7일=57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