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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관수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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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퇴직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게 말이 되나요..?

주4일제 (월-목 8시간) 근무로 1년3개월 일하다 지난 4/7 일요일이 계약 마지막 날이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4월 급여 명세서가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기존 기본급 : 월 1,933,000

* 4월 명세서의 기본급 : 257,770원

* 마지막 근무일 : 4/4 목요일 (계약 종료 : 4/7 일요일)

* 중도 퇴사자 기본급 계산 : 기존 기본급(1,933,000원)/30(당월 기준일수)4(근무 일수)

이번달 기본급을 위 공식으로 계산한다 명세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4일 근로자가 제가 처음이라 여러번 실수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중도 퇴사자 기본급 계산 : 기존 기본급(1,933,000원)/30(당월 기준일수)4(근무 일수)

    • 일할계산을 하려면, 출근일수 4일이 아니라, 재직일수인 7일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7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하기는 하나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