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로자 퇴직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게 말이 되나요..?
주4일제 (월-목 8시간) 근무로 1년3개월 일하다 지난 4/7 일요일이 계약 마지막 날이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4월 급여 명세서가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기존 기본급 : 월 1,933,000
* 4월 명세서의 기본급 : 257,770원
* 마지막 근무일 : 4/4 목요일 (계약 종료 : 4/7 일요일)
* 중도 퇴사자 기본급 계산 : 기존 기본급(1,933,000원)/30(당월 기준일수)4(근무 일수)
이번달 기본급을 위 공식으로 계산한다 명세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4일 근로자가 제가 처음이라 여러번 실수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