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받은 월급이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0월달에 일했던 회사에서 세전 월급 250에 수습기간 3개월로 월급의 90%만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받아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은 4일치 월급이 286,460원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8시 30분~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11:30분 ~ 13:00)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250만원÷31일×월재직일수"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250만원*0.9/31*4]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뺀 금액이 실 지급액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