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8시간+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0시간*5일+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원분께서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네, 인턴기간 종료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또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이 되며, 추가적인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닌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추가 근무 시 10,500원*0.9*4시간*1.5= 56,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지시로 신문을 보게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계산상 착오로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매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