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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나팔새156
A직원 일 10시간 주 5일 근무(휴게시간빼고)
연간 기본급 27,699,8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식대는 10만원 , 차량유지비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기본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4대보험 월보수액 신고시에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빼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본급 외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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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외에도 실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월 식대 10만원과 월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기본급만 가지고 월 보수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매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액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 항목과 금액을 변경하여 임의로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