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A직원 일 10시간 주 5일 근무(휴게시간빼고)
연간 기본급 27,699,8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식대는 10만원 , 차량유지비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기본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4대보험 월보수액 신고시에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빼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본급 외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외에도 실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월 식대 10만원과 월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기본급만 가지고 월 보수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매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액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 항목과 금액을 변경하여 임의로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