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하는 조건은 없으며, 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닝미 유일하며, 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하는 기간이 통상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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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7월급여에 전윌미지급급여로 계상하여 7월급여에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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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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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수, 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8시간×9,160원= 73,280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마지막 주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 73,2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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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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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업상태인 것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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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월에 개근한 때는 유급휴가 1일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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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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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퇴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처리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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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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