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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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2시간 근로한 떄에는 3시간(2시간*1.5)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분의 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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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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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년 5개월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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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는 업무지시에 구속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를 완료하여 추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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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5.1.~2022.5.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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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일자는 일반적으로 1~2개월정도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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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해당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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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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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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