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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닭32
소탈한닭32

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휴일날저녁먹고30분후갑자기의자에서쓰려져응급실에실가는사태가발생하여

병원에서검사및진료받고다음날출근못해결근하였읍니다

다음날회사에출근하여 연차로대체하고자연차계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연차계를받아주지않고결근처리한다고합니다

연차를병가대체를할수없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연차로 대체해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연차로 대체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내 규정 등으로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진료 받으신 진단서 내역 등을 근거로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별도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하기 전 미리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가 결근한 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결근 이후 사후 연차처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꼭 연차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리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말을 하였다면 결근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없이 다음날 출근하여 연차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다면 회사에서 결근처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결근한 후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불법은 아니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규에 따른 병가는 대개 병가부여에 관하여 임의 규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비하여 더 부여 받기가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3. 사후 연차승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사전청구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후신청한경우는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날회사에출근하여 연차로대체하고자연차계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연차계를받아주지않고결근처리한다고합니다

      연차를병가대체를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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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서 유급 병가 제도가 따로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미사용분은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그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