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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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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기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회사맘대로줄여서

마을버스기사입니다 23년11월까지연장근로시간을5.7시간을인정 계속수당을지급 하더니12월에1시간을줄이고 24년2월에또1시간을줄여 3.7시간만인정 월 급여가 약40여만원정도줄엇읍니다 한달15일근무합니다 연장수당이라 일2시간×15일 30시간이줄어서 큰타격입니다. 사측의일방적으로이렇게하고 의논한번도없엇구요 임금을 이렇게 줄여도되는지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에글올린거알면 해고할텐데 걱정되지만 넘 억울하고 화가나서요 해결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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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수준이 하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시간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결 방법이라 하면 회사측에 입장을 설명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체불 신고를 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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