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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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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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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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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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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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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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도록 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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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수련생 기간 1달이 다 되어 가고(5/31까지가 수련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메시지로 저렇게 협의를 했기에 앞으로 2달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 기간이 끝나면 제가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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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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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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