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x퇴사사유ㅡ조산위험으로 인한 퇴사로 하게되면 사업주 직원금도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내고 받아주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데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언제 낼수 있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출산일 8.16일로 44일전 7월3일인데 한달정도만 버티면 출산휴가에 퇴직금(출산후휴가45일째 계약만료) 실업급여 모두 받을수 있는데 지금 자진 퇴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데요ㅜㅜ 출산휴가를 좀더 땡껴쓸수 있을까요? 조산기 때문에 한달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업주는 저런식이니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이 아직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구요. 정성스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사용연차= 병원측에서 올해는 연차가 몇 개를 주겠다, 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한 재량 휴가이며, 심지어 제가 수술팀에 근무중이라서 수술 성수기에는 인력이 바쁘니 수술팀은 11월까지 모든 연차를 쓰도록 유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용연차는 재량휴가로 들어가서 연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측에서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심지어 이번연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자는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5개를 썼으면 잔여연차가 11개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연차라 함은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마다 매년 새해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작년까지 여기 병원에서 계산한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찌되었건 저는 올해 남은 11개 잔여연차를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연말에 정산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연말에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월해서 합산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휴가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 적용받은 취업규칙을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포괄적 승계가 아닌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반대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1.28 / 마지막 근무일 22.01.3121.11 총급여 - 2,160,000 / 21.12 총급여 - 2,160,000 / 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6,565,000 / 92 = 71,358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1,956,240/209시간*8시간= 74,88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며 공동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2021년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일+8시간*2일)/40시간*8시간= 7.4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약정휴가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