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2022. 05. 27. 17:46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2일 입사, 현재 22년 5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자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대체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근무함) 대체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니, 저에게 잔여연차가 원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입사->1년 근속시 연차 11개 발생. 공휴일대체연차 15개 사용연차 6개 잔여 -10개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연차 6개는 여기 직장에서 저에게 올해 연차를 6개 사용할 수 있다고 재량휴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걸 포함시켜서 마이너스라니요. 그 후 내용도 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년차 2019년->발생연차 11개 공휴일 대체 14개 사용연차 10개 잔여 -9개

3년차 2020년->발생연차 15개 공휴일 대체 14개 사용연차 10개 잔여연차 -9개

4년차 2021년->발생연차 16개 공휴일대체 12개 사용연차 11개 잔여-7개 *3년 근무하여 연차 1개 증가

5년차 2022년->발생연차16개 공휴일대체5개 사용연차 5개 잔여 6개

총계 잔여연차 -29개

1.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사용연차= 병원측에서 올해는 연차가 몇 개를 주겠다, 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한 재량 휴가이며, 심지어 제가 수술팀에 근무중이라서 수술 성수기에는 인력이 바쁘니 수술팀은 11월까지 모든 연차를 쓰도록 유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용연차는 재량휴가로 들어가서 연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 심지어 이번연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자는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5개를 썼으면 잔여연차가 11개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3. 마지막으로 연차라 함은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마다 매년 새해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작년까지 여기 병원에서 계산한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찌되었건 저는 올해 남은 11개 잔여연차를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에게 이 계산표를 보여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길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도 질문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정말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현직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원에서는 노무사를 끼고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가 악덕업주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작년까지는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와 별개의 유급휴가 부여가 약정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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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

    네. 작년까지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22.1.1부터는 불가)

    그러나 본문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그동안 대체된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 05.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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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사용연차= 병원측에서 올해는 연차가 몇 개를 주겠다, 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한 재량 휴가이며, 심지어 제가 수술팀에 근무중이라서 수술 성수기에는 인력이 바쁘니 수술팀은 11월까지 모든 연차를 쓰도록 유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용연차는 재량휴가로 들어가서 연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병원측에서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심지어 이번연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자는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5개를 썼으면 잔여연차가 11개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연차라 함은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마다 매년 새해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작년까지 여기 병원에서 계산한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찌되었건 저는 올해 남은 11개 잔여연차를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연말에 정산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연말에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월해서 합산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2022. 05. 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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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약정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약정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여나휴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반환을 다투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5.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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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휴가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명백히 제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면서 이와 같이 초과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에 초과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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