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2일 입사, 현재 22년 5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자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대체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근무함) 대체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니, 저에게 잔여연차가 원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입사->1년 근속시 연차 11개 발생. 공휴일대체연차 15개 사용연차 6개 잔여 -10개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연차 6개는 여기 직장에서 저에게 올해 연차를 6개 사용할 수 있다고 재량휴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걸 포함시켜서 마이너스라니요. 그 후 내용도 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년차 2019년->발생연차 11개 공휴일 대체 14개 사용연차 10개 잔여 -9개
3년차 2020년->발생연차 15개 공휴일 대체 14개 사용연차 10개 잔여연차 -9개
4년차 2021년->발생연차 16개 공휴일대체 12개 사용연차 11개 잔여-7개 *3년 근무하여 연차 1개 증가
5년차 2022년->발생연차16개 공휴일대체5개 사용연차 5개 잔여 6개
총계 잔여연차 -29개
1.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사용연차= 병원측에서 올해는 연차가 몇 개를 주겠다, 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한 재량 휴가이며, 심지어 제가 수술팀에 근무중이라서 수술 성수기에는 인력이 바쁘니 수술팀은 11월까지 모든 연차를 쓰도록 유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용연차는 재량휴가로 들어가서 연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 심지어 이번연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자는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5개를 썼으면 잔여연차가 11개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3. 마지막으로 연차라 함은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마다 매년 새해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작년까지 여기 병원에서 계산한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찌되었건 저는 올해 남은 11개 잔여연차를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에게 이 계산표를 보여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길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도 질문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정말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현직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원에서는 노무사를 끼고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가 악덕업주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