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일+8시간*2일)/40시간*8시간= 7.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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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알고 있는 근무시간에서, 혹시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