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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중도입사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고용보험과 병립할 수 없습니다. 7월 7일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7월 7일자 취득, 8월 7일자 상실이 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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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간병수당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닌 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지급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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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ㆍ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4.12.28.부터 1년이 되는 2025.12.27.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7.18.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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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및 근로단절 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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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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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1개월 근무후 퇴직->재입사 (공백기간 2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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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600만원÷(89일~92일)×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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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마지막 근무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7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두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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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 소속 직원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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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별, 취업규칙 상에 규정된 휴가별로 다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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