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3일 근무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2일에서 20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에 피보험단위기간을 24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