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자가격리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6일분을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6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인상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2019년도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더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아닌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