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2022. 05. 26. 21:41

연봉을 인상할 때 일반적으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자신들이 받는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와 기본급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인상을 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연봉 5% 인상이라고 할 때 기본급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의 주장을 수용하게되면 실제로는 기본급이 5%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이 일반적인 5%보다 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협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2. 05.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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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연봉인상 기준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상(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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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인상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5.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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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우리 법에는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2022. 05.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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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인상률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에 연봉인상률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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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은 회사마다 다르며,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매년 얼만큼의 연봉을 인상시켜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적용받아 연봉협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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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만 규정할 뿐, 연봉인상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2022. 05.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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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내지 연봉인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5.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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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는 바,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초 기본급기준으로 연봉인상 이루어진경우라면

                  해당내용을 적용하시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존연봉 동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022. 05.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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