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5퍼센트 오르는 경우 진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번에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는데요.
매년 물가상승 반영을 위해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진급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급하는 경우 급여 테이블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임금 인상은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과 연봉인상 모두 노동법에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급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봉 인상이 있다면
중복인상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 반영을 위해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진급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반영되지 않는건가요?연봉 인상 여부, 인상율은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급 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