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5퍼센트 오르는 경우 진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번에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는데요.

매년 물가상승 반영을 위해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진급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급하는 경우 급여 테이블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임금 인상은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과 연봉인상 모두 노동법에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급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봉 인상이 있다면

    중복인상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매년 물가상승 반영을 위해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진급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연봉인상이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 연봉 인상 여부, 인상율은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급 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