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마다 근무일이 다 다른데요.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처럼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이 중복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만 적용하여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 법령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마다 근무일이 다 다른데요.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1.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겹칠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근무시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