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책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여/230.285시간*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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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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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상기 명시된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898,000/182.49*1시간*1.5= 15,60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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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처리해야 합니다.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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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목,금,월,화요일,주휴일)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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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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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끝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민연급은 60세 이상은 신고안된다고 EDI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네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8%),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12.27%)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합니다. 월보수액이 많을 수록 각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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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보다 적게 연차휴가 부여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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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딱 1년이 되는날(7월31일) 다니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8.1.에 입사한 때는 올해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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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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