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지각, 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시작했고,시말서 작성 4회때는 감봉 , 그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1. 해고- 지각 시 시말서 작성 (3회까지 인정) -> 4회부터는 감봉 -> 이후 또 발생 시 해고 조치2. 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한 감봉에 대한 내용>> 네, 포함시켜도 됩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력은 이후에 징계처분을 하는데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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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없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처리(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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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보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왜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을텐데,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따른 보상이 비슷하다면,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로 인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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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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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하므로 회사가 산정하는 연차휴가 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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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30일×6일=1,0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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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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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실제 5.1.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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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습니다계약직은 아니고 직원이 한명이라 정규직인데요,작년7월 계약일이 도래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요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여성인력센터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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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7.1.~2019.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8.1./9.1..../6.1.에 각각 1일씨 최대 11일)-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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