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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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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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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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중 납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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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에 3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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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막도장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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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4.98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6.0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5.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바, 이는 2022.12.31.까지 근무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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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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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사칙에는 사직의 효력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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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주지한다면 근로자가 무책임하게 퇴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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