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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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 2020.2.6, 2015다233579),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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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근태 문의(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연수의 성질이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 연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일에도 연수프로그램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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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4.23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57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바, 입사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57일에서 차감하여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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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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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외출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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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입사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10.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4.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퇴사 시점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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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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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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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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