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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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일에근로한 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법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 해야할경우 어떤법에의한 근거해서인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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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업종 및 근로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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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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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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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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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말로는 가해자 일당과 가해자가 퇴사하면 더 근무하겠다고 했는데,(사장님께서 녹음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가해자 일당이 퇴사 처리 되어도 저는 계약 종료 일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요?>> 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2. 이번달에 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월급 직전에 등록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정규직이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3. 제가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퇴사처리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다음달 월급일에 퇴직금만은 입금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처리되고 15일안에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 종료되고 잠적하면 퇴직금을 안 주시거나 퇴사 처리를 안 해주실까봐 무섭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나가야 할까요? 분명 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효력마져 의심이 되고 제가 퇴사하면 온갖 불이익을 주실까봐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사장이 법을 잘 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5. 지금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멈춘 상황이고 , 만약 제가 개인으로 신고하면 사장님은 가해자랑 협력해서 회사대 저 개인으로 싸우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실제 있었고, 사장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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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은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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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시 보상문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퇴사 권유를 받아드리면 아무런 보상없이도 인력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충분한 대가(위로금 등)를 지급해야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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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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